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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상충 및 정보교류차단 방침

주식회사 우리투자증권은 금융투자업자로서 고객과 주주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정보교류차단’과 관련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자본시장법”) 제45조 및 동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회사의 내부통제기준을 수립·운영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해상충 및 정보교류차단에 관한 주요 내용

1.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

  1. 1) 자본시장법 제1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미공개중요정보
  2. 2) 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또는 소유 현황에 관한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정보
  3. 3)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및 신탁재산의 구성 내역과 운용에 관한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정보
  4. 4) 미공개중요정보에 준하는 거래정보나 기업정보로서 교류시 각별한 유의가 필요한 정보

2.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에서 제외된 정보

  1. 1) 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또는 소유 현황 정보 중 다음의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 되기 전의 정보
  2. 가. 투자자가 보유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등록주식등의 총액과 전자등록주식등의 종류별 총액에 관한 정보
  3. 나. 투자자가 예탁한 증권의 총액과 증권의 종류별 총액에 관한 정보
  4. 다. 채무증권의 종목별 총액에 관한 정보
  5. 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제공의 동의를 받거나, 제33조의2에 따른 전송요구를 받은 개인 신용정보
  6. 마. 기타 이해상충 발생 우려가 없는 정보로서 준법감시인의 승인을 받은 정보
  7. 2)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및 신탁재산의 구성 내역과 운용에 관한 정보 중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다음 정보
  8. 가. 부동산(지상권·지역권·전세권·임차권·분양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를 포함) 및 특별자산(부동산 및 특별자산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포함) 운용 관련 정보로서 이해상충 우려가 없는 정보
  9. 나.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및 신탁재산의 구성내역과 운용에 관한 정보 중 1개월이 지난 정보. 다만, 집합투자재산의 구성내역과 운영에 관한 정보 중 준법감시인의 승인을 받은 정보에 한하여 판매회사에게 제공하는 경우 5영업일이 지난 정보
  10. 다. 기타 이해상충 우려가 없는 정보로서 준법감시인의 승인을 받은 정보
  11. 3) 미공개중요정보에 준하는 거래정보나 기업정보로서 교류시 각별한 유의가 필요한 정보 중 이해상충 발생 우려가 없는 정보로서 준법감시인의 승인을 받은 정보

3.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의 설정

  1.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자본시장법시행령 제50조제1항에 해당하는 정보)와 관련하여 미공개 중요정보 및 투자일임재산·신탁재산의 제반 정보 등을 취급하는 부서들을 대상 부문으로 설정
금융소비자보호 규정
정보교류차단 부문 부문별 차단대상 정보(공통)
종합금융업무
  • 자본시장법 제1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미공개중요정보
  • 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또는 소유 현황에 관한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정보
  •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및 신탁재산의 구성내역과 운용에 관한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정보
  • 미공개중요정보에 준하는 거래정보나 기업정보로서 각별한 유의가 필요한 정보
기업금융업무
투자매매·중개업무
고유재산운용업무
신탁업무·집합투자업무
투자자문업무·투자일임업무

4. 거래주의 및 거래제한 상품 목록의 지정

  1. 1) 미공개중요정보 또는 미공개중요정보에 준하는 거래정보나 기업정보를 취득하는 경우 등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법인과 관련한 금융투자상품을 거래주의 또는 거래제한 대상 금융투자상품 목록을 지정
  2. 2) 거래주의 또는 거래제한 대상 목록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는 회사 및 임직원의 자기계산에 의한 매매를 제한
이해상충 거래 유형
구분 지정 기준
거래주의
  • 회사가 지급보증업무 또는 기타 채권자·채무자 등으로 참여 또는 관여하는 경우
  • 회사를 자본시장법 제133조제2항에 따른 공개매수사무취급자로 지정한 법인 및 해당 법인이 공개매수 하고자 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다만, 공개매수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 회사가 인수·합병의 중개·주선·대리·조언 업무, 주권(주권관련사채권을 포함한다)의 인수업무 및 모집·사모·매출의 주선업무 또는 지분의 매각 및 취득의 중개·주선·대리·조언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이 해당 업무를 회사에 위탁할 의사를 표시하였거나 회사에 의뢰한 경우
  • 회사가 인수·합병의 중개·주선·대리·조언 업무, 주권(주권관련사채권을 포함한다)의 인수업무 및 모집·사모·매출의 주선업무 또는 지분의 매각 및 취득의 중개·주선·대리·조언 업무를 수행하면서 상대 법인과 비밀유지약정을 체결한 경우로서 일반에게 알려지지 아니한 경우(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01조제1항 각 호의 정보 및 그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 계열회사 관계 또는 발행주식 총수의 1% 이상 보유하고 있는 법인 등 매매거래 등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거래제한
  • 회사가 인수·합병의 중개‧주선‧대리‧조언 업무, 주권(주권관련사채권을 포함한다)의 인수업무 및 모집‧사모‧매출의 주선업무 또는 지분의 매각 및 취득의 중개‧주선‧대리‧조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만, 당해 업무의 규모 및 중요도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거래제한 대상목록에서 제외할 수 있다.
  • 법률 또는 계약에 의하여 매매거래 등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
  • 그 밖에 회사가 매매거래 등을 제한하는 것이 타당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이해상충 우려가 있는 거래 유형 및 대응방안

금융소비자보호 규정
구분 이해상충 거래 유형 대응방안
기업금융 →
투자매매·고유재산운용
기업정보를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해 이용하는 행위 해당 거래 금지
회사(母회사 포함)가 고객과 경쟁적/이해상충적 거래에 참여 증권 등을 인수하는 동안 회사가 다른 고객에게 동 증권 거래에 참여할 것을 추천하는 행위 후속 거래 중단
PF 관련 부서가 어느 회사에 펀딩 관련 자문을 제공하고, 대출담당부서에서 동 자문에 근거하여 같은 회사에 대출을 실행하는 경우
회사가 고객의 상대방의 대리인이 되는 경우 금융·M&A와 관련하여 이해상충이 있는 복수의 고객에게 동시에 자문을 제공하는 경우 후속 거래 중단
한 고객에게 증권 등 발행 자문을 제공하고, 다른 고객에게 해당 증권 등 거래 참여를 추천하는 경우
회사가 고객의 경쟁자와 거래를 주관하는 경우 특정 사안과 관련하여 경쟁관계에 있는 복수의 고객에게 금융·M&A와 관련 자문을 동시에 제공하는 경우 후속 거래 중단
회사가 고객의 비용으로 경제적 이익 획득하고 손실을 회피하는 행위 고객의 주식 등 발행에 관하여 인수를 하거나 조언을 하면서 다른 고객에게 해당 거래를 권유하는 경우 후속 거래 중단
회사가 인수하는 증권을 발행한 자의 대출을 다른 계열사가 회수함으로써 인수한 증권에 투자하는 투자자에게 리스크를 전가하는 경우 해당 거래 중단
고객 비공개정보를 이용하여 회사의 사익 추구 고객이 동의하지 않은 고객의 비공개정보를 회사 영업 지원의 목적으로 타 부서에 제공하는 행위 해당 행위 중지
회사가 제3자와의 거래에 따라 정상적인 수수료 외 이익을 제공받는 경우 회사 등의 직원이 고객과 이해상충을 야기할 수 있는 선물 및 접대 등을 받는 행위를 하는 경우 해당 행위 중지

6. 미공개 정보로 인한 이해상충에 대한 상담 및 신고

  1. 1) 이해상충 관련 문의 및 고충처리 부서: 준법지원부
  2. 2) 정보교류통제 총괄책임자: 준법감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