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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원칙

우리금융그룹
ESG 경영원칙 선언문

1. 목표 연계

우리는 ‘UN지속가능발전목표’, ‘파리기후협약’에 명시된 바와 같이 우리의 사업전략이 개인과 사회의 목표에 부합하고 기여하도록 노력한다.

2. 영향 및 목표설정

우리는 상품과 서비스 활동을 통해 환경과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며,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고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노력한다.

3. 고객

우리는 지속가능한 업무 수행을 장려하고, 현재와 미래세대의 공동 번영을 위한 경제활동이 가능할 수 있도록 고객과 함께 책임감을 가지고 협업한다.

4. 이해관계자

우리는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선제적이고 책임감 있게 관련 이해관계자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한다.

5. 지배구조 및 기업문화

우리는 회사의 지배구조와 기업문화에 본 원칙을 정착시켜 경영에 반영할 것을 약속한다.

6. 투명성 및 책임이행

우리는 본 원칙의 이행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우리의 경영활동이 사회에 미친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에 대하여 투명하게 공개한다.

2021년 1월 15일우리금융그룹

우리금융그룹 인권원칙

우리금융그룹은 임직원 및 고객을 비롯한 주주, 투자자, 협력업체, 지역사회 등 모든 이해관계자들과의 상생을 통한 지속가능경영을 추구하며, 그들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아울러 UN의 ‘세계인권선언(UN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및 ‘UN 기업과 인권 이행 지침 (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등 인권에 관한 국제기준을 존중하고 지지하며, 아래와 같이 인권원칙을 제정함으로써 국제 사회의 노력에 동참한다.

제1조(기본정책)

우리금융그룹은 기업활동으로 영향을 받는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본 인권원칙을 성실하게 이행한다.

  1. 1. 본 인권원칙에 어긋나는 기업활동 및 투자를 하지 아니한다.
  2. 2. 인권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잠재적 리스크를 파악하고, 인권 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한다.
  3. 3.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문제해결 및 피해자 구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회복에 최선을 다한다.

제2조(임직원)

우리금융그룹은 임직원 상호 간 배려하고 존중하는 기업문화를 조성하며, 임직원의 인권이 항시 보호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1. 1. 소속 임직원은 본 인권원칙을 포함한 관계법령 및 내규, 윤리강령 등을 준수함으로써 본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다른 이의 인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2. 2. 채용에서 퇴직에 이르기까지 학연, 지연, 나이, 성별, 인종, 종교, 장애 여부 등에 따른 일체의 차별 및 괴롭힘을 금지하고 다양성을 존중한다.
  3. 3. 근로기준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교육을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 교육을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1. 가.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2. 나. 성희롱 예방 교육
    3. 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4. 4. 소속 임직원은 부당한 정치활동에 관여하지 않음을 전제로 표현 및 집회·결사의 자유를 지닌다.
  5. 5. 근로자가 근로자 대표 조직을 설립하거나 가입할 수 있는 권리를 존중하며, 노사 간 협력을 촉진하여야 한다.
  6. 6.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투명한 경영활동을 통해 우리투자증권의 가치가 공정하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
  7. 7. 아동노동, 강제노동 등을 금지하며, 국제노동기구(ILO)가 권고하는 보건, 안전, 근무시간 등의 노동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한다.

제3조(고객)

우리금융그룹은 고객의 권익을 기업의 이익보다 우선으로 하며, 금융소비자보호 활동에 최선을 다한다.

  1. 1.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신뢰성 확보를 목표로 합리적인 기업활동을 영위한다.
  2. 2. 제2조 제2호의 차별적 요소를 포함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한다.
  3. 3. 고객이 불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거나 과도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
  4. 4. 고객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고, 관련정보를 수집, 저장, 처리하는 과정에서 정보보안을 위한 조치를 취한다.

제4조(주주와 투자자)

우리금융그룹은 모든 주주와 투자자를 공정하고 평등하게 대우하며 최상의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

  1. 1. 주주와 투자자가 필요한 정보를 관련 법령에 따라 적시에 제공하며, 공시되지 않은 정보를 특정인에게 차별하여 제공하지 아니한다.
  2. 2. 안정적이고 건전한 수익을 실현하며, 주주와 투자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보장한다.
  3. 3. 회계원칙에 따른 회계자료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유지하고, 효과적인 리스크 관리체제와 내부통제시스템을 운영한다.

제5조(협력업체)

우리금융그룹은 협력업체들과 상생관계를 구축하고 공동발전을 추구함으로써 공정사회 실현에 기여한다.

  1. 1. 협력업체 임직원의 인권은 우리금융그룹 임직원의 인권과 동등한 가치를 지닌다.
  2. 2.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협력업체로부터 뇌물, 청탁 등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요구하지 아니한다.
  3. 3. 협력업체와의 거래 및 입찰은 공정한 경쟁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특정상대방에 대한 차별적 정보제공 등 불공정 거래를 하지 아니한다.
  4. 4.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해당 소속 임직원들의 인권을 보호하도록 장려한다.
  5. 5. 협력업체의 물적 자산, 지식재산권에 대해 존중하며 이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제6조(국가와 사회)

우리금융그룹은 국가경제의발전 및 공정사회 실현을 위하여 역할과 책임을 다한다.

  1. 1. 금융상품 및 서비스 제공, 고용 기회, 금융교육 프로그램 참여 등에 있어 취약계층에게 부당한 차별을 하지 아니한다.
  2. 2.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국제사회의 규범을 준수하며, 진출한 현지 국가 구성원의 인권과 더불어 법령·관습·문화를 존중한다.
  3. 3. 사회공헌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국가와 사회의 인권 신장에 기여한다.

제7조(기타)

본 인권원칙의 내용을 실천하기 위하여 우리금융그룹 내 각 그룹사는 자체적으로 다음의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1. 1. 인권침해의 사전 예방, 또는 침해사례 발생 시 조치·복구 등을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한 인권실사 프로세스의 확립
    1. 가.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인권 리스크 인식
    2. 나. 그룹의 비즈니스와 관련된 인권 리스크 인식
    3. 다. 신규상품 및 서비스 개발 과정에서의 인권 리스크 검토
    4. 라. 인권 관련 잠재적 이슈에 대한 구체적이고 주기적인 검토
  2. 2. 인권교육 실시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3. 3. 인권침해 가해자에 대한 인사상 조치 및 피해자 보호 활동 등을 포함한 인권 리스크 완화 활동

※ 본 원칙은 우리금융지주 이사회 내 ESG경영위원회의 검토 및 승인을 통해 제정되었으며,
향후 관련 내용의 변경이 있을 경우 ESG경영위원회 승인을 통해 개정된다.

2021년 4월 23일우리금융그룹

우리금융그룹
세무정책(Tax Policy)

우리금융그룹은 사업을 운영하는 각 국가의 세법 및 조세 규정에 따라 각종 조세에 대하여 정확하고 성실하게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그룹의 세무원칙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발생 가능한 다양한 세무 리스크 관리를 위한 세무처리기준을 수립하여 운영하며, 그룹의 납세정보를 투명하게 공시한다.

세무원칙 (Tax Principle)

  1. 1. 우리금융그룹은 세법 준수와 조세 리스크 관리가 경영의 중요 일부분임을 인식한다.
  2. 2. 우리금융그룹은 사업을 운영하는 각 국의 관련 법규에 따라 세무 신고 및 납부를 성실히 이행한다.
  3. 3. 우리금융그룹은 조세 회피를 위해 국가 간 세법의 차이를 악용하지 아니한다.
  4. 4. 우리금융그룹은 조세정보의 공유가 불가능하고 경제적 활동이 없는 조세 피난처에 조세 회피 목적의 법적 실체를 운용하지 아니한다.
  5. 5. 우리금융그룹은 정상가격 원칙에 따른 이전가격으로 거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6. 우리금융그룹은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상업적으로 실체가 없는 조세구조를 이용한 허위거래를 하지 아니한다.

세무처리기준 (Tax Guideline)

  1. 1. 세금신고 및 증빙서류, 세무이슈에 대한 의사결정 자료는 문서화하여 보관한다.
  2. 2. 조세법률의 변경 및 신규 예규·판례 등을 모니터링하고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세무리스크를 사전 검토하여 대응한다.
  3. 3. 세무이슈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사전에 외부 세무전문가의 의견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4. 4. 복잡하고 중대한 세무이슈는 과세당국에 사전 질의 후 유권해석을 받아 진행한다.

조세보고 (Tax Report)

  1. 1. 우리금융그룹의 납세정보는 국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내 감사보고서 및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연차보고서(SEC Form-20F)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한다.
  2. 2.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상 재무제표 및 주석사항에서는 법인세비용 산출기준, 이연법인세 자산 및 부채, 법인세비용 구성내역 및 세율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외부감사를 통해 그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한다.
  3. 3. 우리금융그룹은 OECD/G20의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 방지를 위한 지침 및 국제 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룹의 사업활동 및 거래내용 등에 관한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를 작성하여 과세당국에 제출한다.
  4. 4. 외에도 매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국가별 수익과 납세액 관련 정보를 공개한다.

※ 본 정책은 우리금융지주 이사회 내 ESG경영위원회의 검토 및 승인을 통해 제정되었으며,
향후 관련 내용의 변경이 있을 경우 ESG경영위원회 승인을 통해 개정된다.

2023년 6월 23일우리금융그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