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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신용정보관리보호

우리투자증권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1조 등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 신용정보의 활용체제를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제1조 개인신용정보 보호 및 관리에 관한 기본 계획

당사는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등 관계 법률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금융거래의 설정∙유지∙이행∙관리 등 업무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합리적으로 공정하게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할 것입니다.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거나 법령상 허용된 경우 외에는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지 않으며,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개인신용정보의 열람 및 정정청구권 등을 보장하고 관련 정책을 홈페이지에 공시하는 등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제2조 관리하는 신용정보의 이용목적 및 종류

가. 이용목적
  1. (1) (금융)거래 관계의 설정 여부의 판단, (금융)거래 관계의 설정∙유지∙이행∙관리, 금융사고 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및 법령상 의무이행
  2. (2) 고객이 직접 제공한 개인(신용)정보(그 고객과의 상거래에서 생긴 신용정보 포함)을 제공받은 목적
  3. (3) 상품과 서비스를 소개하거나그 구매를 권유하거나 경품지급, 사은행사 등 고객에게 편의를 제공할 목적
  4. (4) 통계작성(상업적 목적 포함), 과학적 연구(산업적 연구 포함), 공익적 기록보존 목적 등
나. 신용정보의 종류
신용정보의 종류 테이블 - 구분, 상세 항목 정보 제공
구분 상세 항목
식별정보 개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재외동포의 경우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가 없는 경우 외국인 재외동포 신용정보 등록번호), 등과 개인기업 및 법인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등에 관한 사항 등
신용거래정보
  1. 개인신용거래정보

    대출, 채무보증 및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현황, 가계당좌・당좌예금개설 및 해지사실, 신용카드 발급/해지사실, 연체정보, 대위변제・대지급 정보, 어음・수표 부도정보 등

  2. 기업신용거래정보

    가계당좌・당좌예금 개설 및 해지사실, 신용카드 발급 및 해지사실, 연체정보, 대위변제・대지급 정보, 어음・수표 부도정보, 대출・지급보증 등 신용공여현황 등

금융질서문란정보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을 받는 등 금융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실 등
신용도판단정보
  1. 금융거래 등 상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채무의 불이행, 연체, 부도, 대위변제, 대지급과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신용질서 문란행위와 관련된 금액 및 발생, 해소의 시기 등에 관한 사항
  2. 신용정보주체가 법인인 경우 실제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여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 관한 정보
신용능력정보
  1. 개인신용능력정보

    개인의 직업・재산・채무・소득의 총액 및 납세실적,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보

  2. 기업신용능력정보

    회사의 개황, 사업의 내용 등 일반정보, 재무상태, 재무비율 등 재무에 관한 사항, 감사인의 감사의견 및 납세실적 등 비재무에 관한 사항 등

공공기록정보 국세・지방세・관세・과태료・고용산재보험료의 체납, 법원의 판결에 의해 채무불 이행자로 등록된 사실,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거래처,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거래처, 파산으로 인한 면책 결정을 받은 거래처 등

-제3조 제공대상자, 제공받는 자의의 이용 목적 및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가. 제공대상자
제공대상자 테이블 - 구분, 회사명 정보 제공
구분 회사명
신용정보집중기관 한국신용정보원, 전국은행연합회, 한국금융투자협회, 여신전문금융업협회 등
신용정보회사 SCI평가정보(주), 코리아크레딧뷰로(주), NICE신용평가정보(주) 등
기타 기타 동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해 제출을 요구하는 공공기관 등
나.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1. (1) 금융기관에 대한 신용정보를 집중·수집·보관·제공
  2. (2) 기타 동법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서 정한 경우
다.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식별정보, 신용거래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신용능력정보, 신용도판단정보, 기타 신용평가를 위한 정보

라. 개인(신용)정보 관련 업무 위탁·제휴현황

홈페이지 > 개인정보처리방침 > '개인(신용)정보처리 위탁 및 제휴업체 현황' 참고

-제4조 신용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신용정보 파기 절차 및 방법

가.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금융거래 종료일 이후 5년까지이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계속 보유·이용 가능

보유 및 이용기간 테이블 - 관련 법령, 보존 기간, 보존 사항 정보 제공
관련 법령 보존 기간 보존 사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년
(자료별 상이)
금융투자업 영위와 관련한 자료
(투자권유 관련 자료 등)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5년 거래정보 등의 제공 내용 기록 관리
전자금융거래법 5년 전자금융 거래에 대한 기록
웹사이트 방문에 관한 기록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나. 파기 절차 및 방법
  1. (1) 원칙적으로 이용 기간 경과한 신용정보는 파기를 하고 있으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개인(신용)정보를 별도 분리 보관하는 등의 방법으로 관리
    1. ① 다른 법률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2. ② 신용정보제공·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신용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3. ③ 신용정보주체가 개인(신용)정보의 삭제 전에 그 삭제를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
  2. (2) 파기 절차 : 당사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개인정보보호책임자(신용정보관리·보호인)의 관리·감독 하에 법령 및 당사 내부 지침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
  3. (3) 파기 방법 : 당사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보관 중인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

-제5조 신용정보주체의 권리 및 행사 방법

가. 개인(신용)정보 이용·제공 사실 조회 및 통지 요구권

신용정보주체는 당사가 내부경영관리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반복적인 업무의 위탁을 위해 제공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 중인 현황의 조회를 요구 가능

나. 개인(신용)정보 이용·제공 동의 철회권

신용정보주체는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여 개인의 신용도 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 외의 목적으로 행한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이용 동의를 철회 가능(다만, 동의 철회 시 당사는 신용정보주체와 약정한 금융거래의 제공을 하지 못하게 될 수 있음)

다. 개인(신용)정보 열람 및 정정 청구권

신용정보주체는 당사에 본인의 개인(신용)정보의 교부 또는 열람을 청구 할 수 있으며, 본인의 신용정보가 사실과 다를 경우 정정을 청구 할 수 있음

라. 개인(신용)정보 삭제 요구권

신용정보주체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 관계가 종료되고, 아래와 같이 법령 등에서 정한 일정기간이 경과한 경우 본인의 개인(신용)정보 삭제를 요구 가능

  1. ①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등에 필수적인 개인(신용)정보의 경우 : 5년
  2. ② 1호 외의 개인(신용)정보의 경우 : 3개월
마. 개인(신용)정보 삭제 제외 요구권

신용정보주체는 개인(신용)정보가 삭제되기 전 삭제를 원하지 아니하다는 명백한 의사를 표시하여 삭제 제외 요청 가능(단,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삭제 제외 요구가 거절될 수 있음)

바. 마케팅 연락중지 청구권

신용정보주체는 당사 상품이나 용역을 소개하거나 구매를 권유할 목적으로 본인에게 연락하는 것을 중지하도록 청구 가능

사. 상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의 고지 요구권

신용정보주체는 신용정보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신용)정보로서 금융거래 등 상거래 관게 설정의 거절 또는 중지 근거가 된 신용정보, 정보를 제공한 신용정보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의 명칭, 주소, 연락처 등을 당사에 요구 가능

아. 자동화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 요구권

신용정보주체는 개인신용평가 및 금융거래 설정 유지 여부 등을 위하여 자동화평가를 하는지 여부, 자동화평가의 결과, 자동화평가의 주요 기준 및 자동화평가에 이용된 기초정보에 대해 당사에 설명하여 줄 것을 요청 가능

신용정보주체는 당사에 자동화평가 결과 산출에 유리한 정보의 반영, 자동화평가에 이용된 기초 정보의 정정·삭제, 자동화평가 결과 재산출을 요구 가능

자.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권

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신용정보를 본인 신용정보관리회사 등에 전송을 요구하거나 전송 철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회사는 신용정보주체로부터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를 받은 경우 아래와 같은 사유에 해당될 때 전송요구를 거절하거나 전송을 정지·중단할 수 있습니다.

신용정보주체는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보인에 관한 개인(신용)정보를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본인 등 에게 전송하거나, 정기적인 전송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철회 가능, 단 회사는 신용정보주체로부터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를 받은 경우 아래와 같은 사유로 해당될 때 전송요구권를 거절하거나 전송을 정지 중단할 수 있음.

  1. 1. 개인인 신용정보주체 본인이 전송요구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2. 2. 신용정보주체 본인이 전송요구를 했으나 제3자의 기망이나 협박 때문에 전송요구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3. 3. 신용정보주체 본인,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등이 아닌 자에게 전송해 줄 것을 요구한 경우
  4. 4. 개인인 신용정보주체가 전송요구를 할 때 다음의 사항을 모두 특정하여 전자문서나 그 밖에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방법으로 하여야 하나 그렇지 못한 경우
    1. 가. 신용정보제공·이용자등으로서 전송요구를 받은자
    2. 나. 전송을 요구하는 개인신용정보
    3. 다. 전송요구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
    4. 라. 정기적인 전송을 요구하는지 여부 및 요구하는 경우 그 주기
  5. 5.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의 인증정보 탈취 등 부당한 방법으로 인한 전송요구임을 알게 된 경우
  6. 6. 그 밖의 위의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차. 권리행사방법

신용정보주체는 당사의 영업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권리행사가 가능하며,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는 MYPDS앱 또는 이용하고 있는 금융 회사의 마이데이터앱 등을 통해 요청 가능 (기타 사항은 콜센터를 통해 문의 가능)

-제6조 인터넷 접속파일 등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당사 홈페이지는 이용자가 접속 시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 정보를 정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

쿠키는 이용자 사이트에 대한 기본 설정정보를 보관하기 위해 해당 웹사이트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 전송하는 소량의 정보

이용자는 쿠키에 대한 선택권을 가지고 있으며, 웹브라우저에서 옵션을 선택함으로써 모든 쿠키를 허용하거나, 쿠키가 저장될 때마다 확인을 거치거나, 모든 쿠키의 저장을 거부 가능(단, 쿠키 저장을 거부 시 서비스 이용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음)

제7조 신용정보관리·보호인 및 고충·처리 담당부서

신용정보
관리·보호인

IT 본부장 김종구

신용정보보호
담당부서

정보보호부
부장 최윤정
02-6390-3696

고충처리부서

금융소비자보호부
1588-1000

제8조 신용정보활용체제 변경에 따른 안내

신용정보활용체제가 법령 및 내부방침 또는 보안기술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개정 최소 7일 안에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정보활용체제 재개정 연혁

  • 신용정보활용체제 제정일자 : 2014년 02월 27일
  • 신용정보활용체제 시행일자 : 2024년 11월 18일
  • 신용정보활용체제 개정일자 : 2024년 11월 18일

분리 보존된 개인신용정보의 활용 안내

당사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제2항 단서에 따라 분리하여 보존하는 개인신용정보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신용정보주체에게 통지해야 함에 따라, 분리 보존하는 개인신용정보의 활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래 -

활용하는 개인신용정보의 범위와 종류

활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

신용정보의 종류

  1. 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제2항 단서 각호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분리하여 보존하는 경우

    법정 분리 보존 사유 예시

    1. 다른 법률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휴면예금의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대출사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한 거래, 그 밖에 건전한 신용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 행위와 관련된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가 필요한 경우
    4. 위험관리체제의 구축 등
  2. 나.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제공하거나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 의무가 있는 과세자료의 제공 등 법률에 따라 당사의 제출 의무가 인정되는 경우

통지의 유예

개인신용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지속된다는 사실을 소명하고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사실 및 이유 등을 알리는 것의 유예를 서면으로 반복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동안 그 제공 사실 및 이유 등을 알리는 것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1. 가. 알리는 것이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나. 알리는 것이 증거 인멸, 증인 위협 등 공정한 사법절차의 진행을 방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3. 다. 알리는 것이 질문·조사 등의 행정절차의 진행을 방해하거나 과도하게 지연시킬 우려가 명백한 경우

이 밖에 당사가 관리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이용 목적, 제공 대상 및 신용정보주체의 권리 등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당사 홈페이지(www.wooriib.com) 「신용정보 활용체제」 또는 「개인정보처리방침」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서비스 이용 범위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는 고객이 동의한 목적을 위하여만 수집·이용·제공됩니다. 필수적 정보에 대한 수집·이용·제공은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금융거래 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가능합니다. 반면 선택적 정보에 대한 수집·이용·제공에 대하여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금융거래 조건 등에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객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마케팅 활용 중단 신청

  1. 가. 고객은 가입신청 시 동의한 본인 개인(신용)정보의 제3자 제공 또는 당사의 금융상품(서비스) 소개 등 영업목적의 사용에 대하여 전체 또는 사안별로 당사에 제공·활용을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7조)
    다만, ① 법률에 특별한 규정주)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②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공·활용 중단 신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주) 신용정보집중기관 또는 신용조회회사에 제공하여 개인의 신용도를 평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한 신용정보의 제공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1항 단서)
  2. 나. 본인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마케팅 활용 중단을 원하시는 고객은 아래의 매체를 통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 인터넷접수: www.wooriib.com
    • 서면접수: 당사 전 영업점
  3. 다. 위의 신청과 관련하여 불편함을 느끼시거나 애로가 있으신 경우 아래의 매체를 통하여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 당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신용정보관리·보호인 연락처: 정보보호부 02-6390-3696,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의사당대로 96 TP Tower, 20층
    • 금융감독원 금융민원실: 1332,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고객 개인(신용)정보의 열람·정정·삭제·연락중지 요구권

  1. 가. 고객은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신용정보업감독규정 등에 따라 아래의 권리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동 권리의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당사 홈페이지(www.wooriib.com) 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동 권리를 행사하고자 하는 고객은 연락중지청구의 경우 당사 홈페이지(www.wooriib.com)에서 그 밖의 권리는 당사 각 영업점 앞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신용)정보 열람 및 오류 개인(신용)정보의 정정·삭제요구권(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및 제36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 당사에 본인의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으며, 열람한 정보가 사실과 다르거나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신용)정보 이용·제공·사실 조회 및 통지 요청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

    • 내부경영관리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반복적인 업무위탁을 위해 제공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 중인 현황의 조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조회를 한 고객의 요청이 있는 경우 요청한 날로부터 최근 3년간의 이용·제공 현황을 서면 또는 전자 우편 등으로 정기적으로 통지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개인(신용)정보 이용, 제공 현황의 통지를 요청하는 경우 소정의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인신용정보 삭제요구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3)

    • 당사와의 금융거래 종료 후 법령에서 정한 기간이 경과 시 당사가 보유한 본인 정보의 파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연락중지 청구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2항)

    • 원치 않는 마케팅 목적의 연락(휴대폰 전화 또는 문자메세지)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2. 나. 고객은 본인 개인(신용)정보를 개인신용평가회사(NICE지키미, 사이렌24, 올크레딧 등)를 통하여 연간 일정 범위 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개인신용평가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NICE지키미 : 02) 1588-2486, www.credit.co.kr
    • 사이렌24 : 02) 1577-1006, www.siren24.com
    • 올크레딧 : 02) 708-1000, www.allcredit.co.kr

개인(신용)정보 유출 시 피해보상권

당사의 고의 또는 과실 등 귀책사유로 인한 개인(신용)정보 유출로 고객님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관계 법령 등에 따라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